'23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로, 해당 법 제34조의2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
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급대상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대상이다. 다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
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다니면서 지원받고 있는 아
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지원금액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권자는
부모, 친권자, 휴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준비서류
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자 신분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구비
자주묻는 질문 및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금액
오늘은 저출산시대 육아수당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