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라고 불리는고 있는데요
23년 5월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비교를 해 보아야 겠죠~?!
과거 실업급여 기준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일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
5. 단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직이여도 인정한다 (과거 이야기 이므로 제외 하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기준
글로 간단하게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한 4차 실업일정에 출석으로 변경
2.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 조정
- 반복 수급 : 이직일 기준 5년동안 3회 이상 수급
- 장기 수급 : 소정급여일
1~3회 실업인정일까지 4주 1회
4회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최소 4주와 2회 구직활동 필수
3.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시 10%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 인정일 전까지 대기 기간 1주에서 4주로 연장
4. 재취업활동 조건 강화
- 어학관련하여 학원 수강 등은 인정 x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프로그램 인정 횟수 제한
-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가능
실업급여 부정 유형도 알아 볼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
구분
|
유형
|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 기초 임금 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의로 신고한 경우
|
|
획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
기타
|
취업촉진 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 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 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금인정을 신청한 경우
|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된 경우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 하야야 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각자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서 이글로 인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확실히 알고 싶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류)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퇴근후에는 044-202-7999 (당직근무시간 평일 18시~익일 09시, 주말ㆍ공휴일 24시)로 전화 가능합니다.
오늘도 행복 하세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알아보기! (0) | 2023.08.08 |
---|---|
'23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0) | 2023.08.07 |
Video Speed Controller 사용법 (0) | 2023.07.31 |
집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로 발급 받는법(초 간단~!) (0) | 2023.07.31 |
집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무료로 발급 방법(초 간단~!) (0) | 2023.07.30 |